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부총리급 기후환경부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때 논의됐던 기후 관련 정부조직에 관한 논쟁이 불붙을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3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칭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초기 기후특위 상설화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기후에너지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기후에너지부’를 공약으로 내건 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의가 새롭지 않지만 22대 국회에서 기후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최초의 시도여서 일단 주목 받았다.
이 같은 논의는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부 설치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일임하느냐 혹은 산업부에 둘 것이냐가 주된 관심이었다.
허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고 정유산업의 경우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어서 산업과 에너지 업무가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었던 김 의원은 "기후문제에서 에너지가 따로 뗄 수 없고 기후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따로 에너지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전임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임시국회에 보고하면서 기후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당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안을 제시했다.
전임 정부는 기후 전담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해상풍력 인허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토부 산하에 있던 댐 상류 관리 업무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에 기후변화 관련 사무를 부여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안’을 21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입장에선 김 의원의 입법안이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에너지 문제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기류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무탄소 이니셔티브와 원전정책에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김 의원안에 선선히 동의할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