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 등이 조사됐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지난해 상반기에는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복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